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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결론 임박한 조희연 수사…공수처-검찰 ‘권한 싸움’ 우려

등록 2021-07-28 15:48수정 2021-07-28 15:58

불기소·보완수사 권한 놓고 공-검 ‘다른 해석’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8월 말이나 9월 초께 조 교육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 쪽은 8월 중순께 추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인데, 공수처가 이 의견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공수처가 참고인을 추가 조사하거나, 조 교육감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 조 교육감 쪽은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권남용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8월 중순 공수처에 제출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을 두고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는 것이 검찰 쪽 입장이다. 다시 말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 신분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입장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판단 받는 등 검사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검사가 가진 권한인 불기소 처분 또한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또한 공수처법 27조에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 아래에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헌재 결정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해석”이라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특별수사기관이다. 공수처법을 봐도,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하고는 불기소 처분을 못 하며 의견만 달아 검찰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6조1항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수처와 검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경찰처럼 공수처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 법 조항이 없다’ ‘동등한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도 ‘검사’지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란 이중적 지위로 보는 게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공수처와 검찰 갈등이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인 만큼, 공수처법을 보완하고 수사 기관 사이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에만 관련 논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서거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제3의 기구를 통해 두 기관 사이의 권한을 조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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