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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대 수업방해·불법행사 개최땐 처벌 학생징계 새 규정 논란

등록 2006-02-07 18:00

총학 “공동행동 막는 보안법”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교내 학생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가 제정한 ‘학생 징계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대는 지난달 19일 교무회의에서 기존 포괄적 규정 대신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점거하는 행위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등 11가지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학생 징계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 학교 이지연(25·사회학과) 총학생회장은 “학생 징계규정은 대학 당국의 정책에 대해 어떠한 공동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보안법”이라며 “학교 쪽이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항의도 못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이번에 학생들이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징계사유 조항은 이미 1998년부터 학생처 내규에 있었고, 2005년 1월부터 규정위원회를 조직해 명문화했을 뿐 최근 학생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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