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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석달 만에 조희연 교육감 소환한다

등록 2021-07-26 14:40수정 2021-07-27 02: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겨레> 자료 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겨레> 자료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공수처가 이른바 ‘1호 사건’ 수사에 나선 지 석달만의 일이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참고인이나 기타 관계자들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지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교육감 수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은 (조 교육감)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받아야 다툴 쟁점 등도 더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쪽은 그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며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수사를 촉발한 감사원 고발을 놓고선 ‘정치적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23일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붙여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5월12일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호 사건(2021년 공제 2호) 수사를 시작하며 조 교육감을 겨냥해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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