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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값 폭등했는데…초고가 집주인 세금 더 깎아준다고?

등록 2021-07-14 15:31수정 2021-07-14 15:44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은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

“개정안 적용시 초고가 주택 보유자 더 많은 혜택
가진 사람 세금 깎아주는 법에 시민들 의아해 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과세하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근간을 해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된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달팽이유니온’ 등 전국 34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 주요 골자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재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고, 세부기준은 3년마다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 과세 표준인 9억원은 2009년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20% 상승해 과세대상인 ‘고가주택’이 늘어 과세형평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종부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현 종부세는 납부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약 61%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난해 종부세 중위값은 59만원이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은 59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과표액을 상향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5천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을 올리면,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게 연쇄적으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5천만원 주택소유자는 약 8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시가 50억원의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약 3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2%로 과표를 고정시킬 경우 점진적 인플레이션에도 비례적으로만 세수가 증가해 조세수입의 탄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지적했다. 현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33%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개정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높다는 민주당 의견을 비판하며, “부담을 줄이려면 집값을 낮춰 안정화하는 것이 순서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자는 건 결국 집값 오르는 것을 그냥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당론이 모아진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취지와 필요에 의해 종부세가 도입되었지만, 지난 2008년부터 무력화되어 왔다. 조금씩 정상화하고 있었는데 되려 노력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했다.

토론 말미에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 개정안이 특정계층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나라 수입의 다른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집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들의 세금이 줄어들면 나 혹은 내 가족이 줄어든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역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는데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어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제도가 정교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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