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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길빵’ 대리운전사 주의보

등록 2006-02-06 20:03

남의 손님 새치기로 가로채 요금 비싸게 흥정
거절하면 음주운전 유도…신고
회사원 김아무개(32)씨는 최근 황당한 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회사 근처인 서울 중화동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몇 분도 안 돼 한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더니 요금 흥정을 했다. 김씨는 평소대로 2만원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5천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더 줄 수 없다”며 “다른 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자, 대리 기사는 갑자기 차를 몰아 다른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아파트 출입구 한가운데 차를 세우더니 사라져 버렸다.

김씨는 하는 수 없이 다른 대리운전사를 부른 뒤, 일단 다른 차가 다닐 수 있게 4m 정도를 직접 운전해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러자 그 순간에 경찰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했고,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가 나와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김씨와 싸운 대리운전사가 몰래 지켜보다가 김씨가 차를 빼려고 운전하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최근 대리운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른바 ‘길빵’ 기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길빵 기사란 남의 손님을 가로채는 대리운전자들을 일컫는다. 김씨도 이런 길빵 기사의 앙심에 봉변을 당한 것이다. ‘길빵’들은 비싼 요금을 부르거나, 손님이 이를 거절할 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다. 김씨처럼 억울한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업체에서 온 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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