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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일부 판단 누락 때문”

등록 2021-07-09 19:04수정 2021-07-09 19:1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배경은 일부 고소 내용에 대한 검찰 판단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팀이 일부 의혹을 검토하지 않고 고소 내용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과거 최씨의 법정 증언 중 위증 여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빠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대검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에는 “최아무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쓰여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지휘하는 절차를 뜻한다.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여억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 사이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씨는 지난해 최씨와 그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서울고검도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재차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최씨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됐지만, 9일 형사5부(부장 박규형)으로 재배당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종래 형사4부로 배당됐으나, 한기식 부장검사가 재항고인 관련사건 공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금일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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