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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

등록 2021-07-09 15:34수정 2021-07-09 15:54

“핵심 역할 수행…형평에 비춰볼 때 1심 징역 11년은 가벼워”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한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가 이미 형성돼 한씨가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후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죄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범죄단체인 박사방 조직에 가입해 1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박사방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박사방에서 핵심이었던 다른 공범들과 형평에 비춰볼 때 1심의 징역 11년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오프라인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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