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016년 2월1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북 논란’을 부른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11∼12월 북한을 방문·관광한 뒤 여행기를 출간한 재미교포 신아무개씨와 3차례에 걸쳐 ‘통일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터넷 ‘주권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토크콘서트’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2010년 이적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2010 총진군대회’에서 ‘평양으로 가자’ 등 자작시 3편을 낭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며 황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씨가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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