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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손정민씨 사건’ 수사 2개월 만에 내사종결

등록 2021-06-29 19:17수정 2021-06-30 02:45

지난달 16일 경찰이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손씨의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16일 경찰이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손씨의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찰이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동안의 수사 사항,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에서)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 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죽음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이다. 이날 결정은 지난 4월25일 손씨가 실종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손씨의 사망 원인 등을 찾기 위해 7개 강력팀, 총 35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앞서)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왔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총 6시간30여분 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했다”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을 상대로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을 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 등에 대해 심의위를 열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경찰)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 별개로 1개 강력팀을 투입해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방침이다. 또 유족이 손씨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친구 ㄱ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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