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이 참여한 데 이어, 국회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1일 성명을 내어 “평등법 제정은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며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다.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해 청원 요건이 성립된 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16일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담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평등법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삼은 차별금지법과 법안 명칭은 다르지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같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이 더는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는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등 평등법의 부재가 더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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