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주휴수당·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의 허점을 노려 사업주들이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년재단 강당에서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만 39살 이하 청년 432명의 노동환경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7.8%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5~6월에도 660명을 대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는데, 당시에는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11.7%였다. 1년 사이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위반율이 46.5%로 가장 높았고, 카페(17.3%) 음식점(14.0%)이 뒤를 이었다.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 평균 시급이 867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사업주들이 ‘수습기간’ 등을 구실로 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응답자들의 이야기다. 한 응답자는 “다른 편의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도 (업주가)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조차 주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5% 정도에 그쳤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사소한 위반’으로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 중 49.1%는 주당 만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3.4%)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청년 알바생이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게 하는데, 사업주들이 초단시간 알바생을 여러명 고용해 법망을 피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초단시간 알바생들은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알바를 구해 ‘투잡’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응답자의 27.4%가 ‘추가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해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들(15.9%)보다 부업 종사율이 2배 정도 높았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가 구한 부업의 약 80%는 또 다른 초단시간 일자리여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본업, 부업 모두 초단시간으로 일하면 양쪽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며 임금 손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전면 지급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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