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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서울 세화고·배재고 1심서 승소

등록 2021-02-18 20:04수정 2021-02-19 02:43

부산 이어 서울서도 첫 판결
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 뜻
서울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도 교육청 처분에 불복한 자사고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있을 서울시내 자사고 6곳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일주세화학원과 배재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각각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세화고와 배재고 쪽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난 뒤인 2019년에야 평가기준인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 및 지적사례 평가지표’ 등을 신설·변경하고,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해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은 해당 학교에 미리 심사기준과 방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2019년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이유진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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