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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부, 장애대학생 위한 원격수업 자막·수어 통역 지원 확대

등록 2021-02-02 12:17수정 2021-02-02 12:21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지난해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코로나19 관련 농(청각장애)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농학교 재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코로나19 관련 농(청각장애)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농학교 재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도입된 장애 대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2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3월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인력을 통해 이동과 편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래는 이 사업에 원격수업 관련 지원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학 수업 등이 대부분 원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도입됐었다. 다만 동영상 강의 등에서 속기,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당국은 “올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격수업 지원기준은 ‘학교당 연간 72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수강과목당 연간 1천만원’으로 높여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비용은 “원격수업에 따른 자막 제작, 문자 통역, 과제 관련 원격보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사용” 등에 쓰일 전망이다.

이밖에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 단가도 높인다. 이동과 편의를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으로, 수어 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인상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같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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