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생산자와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인지 교육을 네 차례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교사들이 연루된 사건 등이 잇따르자, 교원뿐 아니라 예비교원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그동안 권고에 따라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4년 동안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원은 4차례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원은 적어도 2차례에 걸쳐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38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0학점으로 바꾸는 내용,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