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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2차 교원 임용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가능” 교육부 지침 변경

등록 2021-01-10 15:01수정 2021-01-10 15:13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 영향
2021학년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응시를 제한했던 교원 임용시험 1차 때와 달리, 오는 2차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응시생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해, 전체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제외하면, 임용시험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지침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앞선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조처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어 방역당국도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시험 방역 관리 안내’ 개정판을 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같은 다른 국가시험 등에도 마찬가지 원칙들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며 “시험 주최 기관이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동선을 분리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시험은 각각 13일(유·초등·특수), 20일(중등·특수·비교과)부터 시작되며, 실기·실험, 면접 등으로 평가한다. 교육당국은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확진자는 화상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한다.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확진자를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유증상자 역시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라고 밝혔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최하얀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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