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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공영형 사립학교’ 내년 시범 도입…중·고등학교 2곳 공모

등록 2020-12-28 15:53수정 2020-12-28 16:08

선정된 학교는 4년간 운영 예정
교육청 추천인사 선임·재정운영현황 공개 등 실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 연합뉴스

정부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운영 모델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도 도입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학년도에 관내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공영형 사립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에 학교 2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학교들은 중간평가를 포함해 전체 4년 동안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

사립학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떄문에 사립학교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유도하는 모델이 주목을 받아왔으며,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중등 학교에도 이를 도입한 것이다. 서울 중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309개로, 전체의 44%다. 앞서 지난해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영암여자고등학교를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공영형 사립학교가 되면, 학교법인·학교 운영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들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이사 정수의 3분의 1~2분의 1)와 감사 1명을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교직원 공개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도 교육청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학교의 재정운영현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조처도 취해야 한다. 대신 4년 동안 환경개선비 10억원과 연간 5천만원의 특색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법인운영비 인정 범위도 기존 30%에서 40%로 늘려준다.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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