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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제한속도 25㎞/h로…보호장구도 의무화

등록 2020-12-20 10:52

교육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용자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용자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일어나는 사고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규정을 마련했다.

20일 교육부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며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각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공유 서비스 등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면서 대학 안에서도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는 법령 개정 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인명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 이하로 제한했다.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하고, 통행 위험 구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도록 했다. 또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도 부과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국립대학 시설 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나 이듬해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때에 안전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안에 있는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에 안전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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