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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제는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연 2회 의무 안전점검 받아야

등록 2020-11-24 10:42수정 2020-11-24 20:19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9월 학교 밖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붕괴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8년 9월 학교 밖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붕괴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밖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대지가 학교에 인접해있으면 착공 전에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교육시설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되었는데, 그 후속 조처로 시행령을 만들어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시설법과 시행령은 새달 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었기 때문에 75.4%가량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만들어진 교육시설법 시행령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해마다 두 차례(반년에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보수·보강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와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생수련원·도서관 등,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학 등에는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안전인증제’도 도입했다.

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바깥에서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인접 대지에서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상도유치원 사례처럼 학교 밖 건설공사에 따라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해야 한다.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개편한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설치해 운영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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