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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영양·사서·상담교사 호봉 삭감 갈등, 교육당국이 나서나

등록 2020-11-03 17:30수정 2020-11-03 18:1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
영양사 등 학교서 일한 경력은 50%만 인정 논란
‘100% 인정’ 교육부에 예규 개정 건의할지 주목
10월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단체들이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제공
10월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단체들이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제공

교육 공무원의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을 환산하는 기준이 바뀌어 영양·사서·상담 등을 맡는 일부 교사들의 호봉이 깎이고 급여를 환수 당한 데 따른 갈등이 커지자(관련기사▶기간제 교사 경력인정 기준 갑자기 변경 논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4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1호 안건으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건의’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감협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영양·사서·상담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현행 50~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일부 전산·과학과·체육교사 등의 경우, 2012년부터 해당 예규에 따라 학교에서 영양사, 사서보조, 상담사, 전산보조 등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지금의 교육공무직에 해당)을 80%로 인정 받아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이 예규를 개정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근무경력만 80%로 인정하고 교원자격증 없이 일했던 경력은 50%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전체 8개 직종에서 교육공무직 경력을 지닌 교사들의 호봉이 깎여,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컨대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한 경력은 100% 인정받지만,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한 경력은 50%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지급됐던 급여를 환수하는 조처에까지 나서, 최소 526명의 교사들이 전체 11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에 대해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기총회 안건으로 다룬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만약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예규 개정을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60일 안에 공식 답변을 내야 한다. 다만 교육감협의회 안건에는 영양·사서·상담교사 등 3개 직종에 대해서만 경력 인정 기준을 올리는 방안만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교원단체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유치원교육보조, 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등으로 일하다 같은 업무를 맡는 교사가 된 사람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예규가 애초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정됐던 거라,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규정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숙제로 꼽힌다.

조수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교육감들 스스로 현행 예규에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니,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과거 급여를 환수하는 조처를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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