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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높아져…등교 일수, 종전보다 늘어날 듯

등록 2020-11-01 16:33수정 2020-11-01 16:37

학원 등은 규모 관계없이 단계별 방역조처 의무화
지난 27일 3학년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3학년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과 관련, 교육부는 이날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더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로 세분화됐지만,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 운영 원칙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전처럼 학교 밀집도는 1~1.5단계 때 3분의 2, 2~2.5단계 때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이며, 3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 자체가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등교수업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5단계에선 지역적 유행이 우려되는 권역에서, 2.5단계에선 전국적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유치원은 60명 이하, 초·중·고는 300명 안팎)와 농산어촌 및 특수학교(급)에는 밀집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돌봄교실과 기초학력 보충지도 등에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기존 방침이 2.5단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이전에는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개편된 체계에서 학원·교습소를 비롯해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관리시설’로서 단계별 방역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예컨대 2단계 땐 두 칸 띄우기를 하거나 한 칸을 띄우되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2.5단계 땐 두 가지 조처를 다 해야 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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