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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팩트체크]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등록 2020-10-29 16:50수정 2020-11-01 09:45

대학별 사회적 배려 특별전형 대상 다양한데
민주화운동 자녀엔 특혜 논란, 왜?

대학 독자적 특별전형 선정 가능
지원자격 주고 평가·경쟁 거쳐 선발

“왜 부모 민주화운동 경력이
자녀 스펙처럼 활용되나” 지적에
대교협 “사회통념 적합땐 문제없어”
연세대 제공
연세대 제공

<strong>&nbsp; <span style="font-size: 14px;">야당·보수언론 불공정성 제기</span></strong>
  야당·보수언론 불공정성 제기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때아닌 ‘운동권 자녀 대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연세대 수시 모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응시해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이라며 “민주화운동 인사 특혜”라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최근 8년 동안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자녀’ 119명이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다’(<조선일보>)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일선 대학, 교육계 인사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연세대를 비롯한 대여섯개 대학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지원자격을 얻어 입학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맞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대입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 민주화운동 인사 자녀 위한 특별전형?  논란이 된 전형은 대입 특별전형이다.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를 대상으로 한다. 대교협은 해마다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이다.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서해 5도 학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대학들은 자체 기준으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대교협은 검정고시·대안학교 출신자 등을 예시로 설명해왔는데, 실제 대학별 사례를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 등으로 다양하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각각의 지원자격에 따라 특별전형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기회균형전형’ 등의 이름으로 묶어서 선발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몇명 뽑는다’는 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류평가·면접평가 등 다른 전형과 동일한 평가 절차도 거친다. 이 때문에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안에 기회균형전형이 있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 7~8개 가운데 하나가 민주화운동 기여자다. 지원자들을 전부 모아 블라인드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평가를 하고, 학종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모든 전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10월7일 국정감사)고 반박했다. 다양한 자격요건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의 경우 2022학년도 대입에서 다문화가정,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교역자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등이 ‘기회균형Ⅱ’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화여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된 ‘사회기여자’ 전형은 다른 학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어서 예외적인 전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만든 특별전형 유형이 사회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전형?  형식과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남는다. “부모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입시에서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되고 있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자격 가운데 유독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특혜’라고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민주화운동은 ‘사회통념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주관적 판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심의·결정에 따라 1964년 3월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사망·행방불명,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 자녀가 대상이다.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로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관련 전형이 확대된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형을 특별전형에 포함시킨 바 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대입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회균등전형을 확대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고, 그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격 요건을 다양하게 확대해온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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