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열정페이 논란’ 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 이상’으로 손본다

등록 2020-10-14 15:12수정 2020-10-14 15:20

14일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현장실습 관련한 표준 제도 만들어 의무화
실습생 대상 산재보험·상해보험도 가입해야
교육부가 2017년 만든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의 표지
교육부가 2017년 만든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의 표지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실습생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은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와 대학들은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경험해보는 방식의 다양한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실제 일을 하는데도 ‘실습’이란 이유로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정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현장실습들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따라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과 실습기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기준, 절차, 양식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실습지원비의 지급 기준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하고, 여러 정부 부처의 현장실습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이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삼는 등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전체 실습기간의 10~25%는 교육시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지원비와 정부지원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비 지급 방식도 바뀌고, 실습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산학협력법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숙련·고위험 직군에서의 현장실습 등 상대적으로 노동의 성격이 적다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여인형, 국회 의결 전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1.

[단독] “여인형, 국회 의결 전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영장심사서 묵묵부답 2.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영장심사서 묵묵부답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3.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윤석열 가짜 출근, 경찰이 망봐줬다…은어는 “위장제대” 4.

윤석열 가짜 출근, 경찰이 망봐줬다…은어는 “위장제대”

아이유 “언 손 따뜻하길” 탄핵 집회에 국밥·핫팩 쏜다 5.

아이유 “언 손 따뜻하길” 탄핵 집회에 국밥·핫팩 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