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마다 ‘하위 10%’ 선별
이사장·총장 비리도 지표 포함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이사장·총장 비리도 지표 포함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10%’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사장·총장 등이 저지른 부정·비리도 이런 대학들을 골라내는 지표에 반영된다.
31일 교육부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기 전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년 주기로 대학 평가(대학 기본역량 진단)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제한받을 대학을 정해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두고, 해마다 그 기준에 못 미친 대학들을 자동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일반 대학의 경우 교육부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 6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이 신분상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부정·비리를 저질렀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벌칙(페널티) 성격의 ‘대학책무성’ 지표가 더해져 ‘미충족’으로 평가된다.
최종적으로 미충족 지표가 3개 이상이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1년 동안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사업에서도 제한을 받거나 제외된다. 지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서 정부의 대학 진단 평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께 이런 방식으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제한 조처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더 엄격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의 소규모 대학일수록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사실상 정부가 붙인 ‘퇴출 대상’ 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재학생당 총강좌 수’, ‘강의 규모 적절성’ 등의 지표에 기존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진로상담, 취업지원 같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하기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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