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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202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코로나19 예외조항’ 도입

등록 2020-08-27 14:03수정 2020-08-27 14:12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자격 충족못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진로·진학 때문에 대면 지도가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진로·진학 때문에 대면 지도가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그 사유에 따져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등교육법으로 규정된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교협은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에 대입전형 관련한 기본사항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앞선 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새롭게 만들어둔 것이 눈에 띈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올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 다양한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그동안 학종을 두고 일었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았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은 수시의 경우 2022년 9월13일~17일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9월18일~12월14일 사이에 전형을 실시한다. 정시의 경우 원서접수는 2022년 12월29일~2023년 1월2일, 전형기간은 2023년 1월5일~2월1일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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