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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격미달’ 합격시키고, ‘2순위’에 가점…교육부 산하기관 20곳 채용비리 적발

등록 2020-08-10 15:12수정 2020-08-10 15:30

국민권익위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연합뉴스
채용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줘 부당 합격시키는 등 교육부 산하 기관 20곳에서 30건의 채용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0일 교육부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며, 이번이 세번째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부원 등 공공기관 16곳과 서울대 등 공직유관단체 8곳 등 2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등 병원 6곳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하반기로 조사가 미뤄졌다.

조사 결과 24곳 가운데 20곳에서 가산점을 부당하게 준 6건,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17건, 자격요건에 미달한 사람을 채용한 2건, 기타 5건 등 30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채용 비리 관련자 가운데 5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44명은 경고, 11명은 주의 조처를 내리도록 해당 기관들에 요구했다. 특히 석사학위가 없어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석사학위 소지자 4명을 제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채용된 이는 전 대교협 연구원으로 교육부는 채용을 무효로 하고 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2순위자에게 줘서는 안될 5% 가점을 줘 1순위자를 제치고 각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당시 채용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기간제 직원이 신규채용에 응시하자 같이 근무했던 부서 직원 2명이 이사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전형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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