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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감염병 따른 유치원 휴업·휴원 기간, 수업일수에서 감축”

등록 2020-07-22 10:42수정 2020-07-22 10:49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 등으로 유치원이 휴업을 한 경우엔 그 기간만큼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현재는 법정 수업일수(180일)의 10분의 1인 18일만 감축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유치원은 애초 개원일이었던 3월2일보다 59일 늦은 5월27일에야 문을 열었다. 초·중·고 학교들과 달리 돌봄 성격이 강한 유치원 교육은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업일수가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줄어들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수업일수 감축 확대를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예고한대로 법 개정이 되면, 휴업 기간인 59일을 반영해 올해 유치원 수업일수는 121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업일수도 줄어든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0년 3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의 학년도에 이뤄진 관할청의 휴업명령·휴업처분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령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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