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딸의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 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실·국장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교육부가 세종대(대양학원) 종합감사에서 사적인 해외 출장 등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학교법인 이사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겨레> 취재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양학원 이사로 재직 중인 유명환 전 장관은 교육부 감사 기간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일본 도쿄에 체류하면서 법인카드로 600여만원을 쓰고 이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해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같은 기간 별다른 사전품의 없이 식대 등을 7200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쓴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6~2019년 사이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19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한 72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쓴 해외 출장 경비와 경조사비는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처하라”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당사자인 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쪽에서는 “법인 이사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활동”이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사전품의 등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일대사를 역임한 외교관 출신인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됐고 2010년 사퇴한 바 있다. 2013년, 2016년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대양학원 이사로 재직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다루는 재판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대리한 법률회사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수사에서는 유 전 장관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방치해선 안된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해, 세종대 쪽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지적한) 임원 직무 태만과 저가 임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 아래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으나,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고 주장했다. 또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합계 9억원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률로 산출하면 법정수익률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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