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 135만 여명이 4차 등교를 재개한 8일 오전 강원 춘천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첫 교실 수업이 시작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4대 입법과제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사교육걱정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결과를 보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4%에 머물렀다. 또 “제공되는 온라인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질문에는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두고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특권이 대물림되는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과제로 4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유아 영어학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영재학교, 특목고·자사고, 상위권 대학,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특권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실태조사처럼 교육제도를 통해 특권이 대물림되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지표와 조사 방법을 법제화하고,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뿐 아니라 대안까지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교육 공정성 지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제도를 왜곡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로 지적받는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교육걱정은 “일정한 내신·수능 등급이면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 배정은 여러 지망 대학 가운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생대학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여기 참여하는 대학들에 연간 3조~10조원 등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채용·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실질적인 벌칙까지 규정하는 내용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고 과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과잉교육예방에 관한 영유아인권법’도 21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꼽았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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