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 한 재학생이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고 있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나오자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학교가 폐쇄되고 3학년 전원이 귀가조치됐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이틀째인 21일, 이번엔 대구 지역 고3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위험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수능 일정과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21일 대구시는 “수성구 소재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3 남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19일 저녁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20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쪽은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학교 시설을 이틀 동안 폐쇄했다. 이 학교 전체 고3 학생 111명과 교직원 94명은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기숙사와 집에 격리됐다. 수업은 당분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등교수업 첫날에 이어 이날도 학생 확진자가 나오자, 교육당국은 ‘사전협의’를 거쳐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뒤 연 브리핑에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등교를 중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방역당국이 항상 사전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염 확산 우려 등 특별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만 한다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인천 지역 66곳과 경기도 안성 지역 9곳 등 고교 75곳이 내린 등교 중지 조처 이후 나온 방침이다. 특히 안성에선 ‘학교 밖 성인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내 모든 고교의 등교 중지를 결정해,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등교 중지’ 정도만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방역 지침보다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박 차관은 “경기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결정 자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등교를 앞둔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들의 개학 연기 움직임에는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한 판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확진자가 연이틀 나오면서 수능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거듭 나왔지만, 박 차관은 “대입과 관련해서는 일정과 원칙 등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3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대학에서도 그런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등교 중지로 인천 지역 고교생들이 온라인으로 치른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위치와 성적을 가늠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치른다고 해서) 특별히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과 안성 지역 고교를 포함해 전국 고등학교 2363곳 가운데 등교 첫날 등교를 하지 않은 학교는 모두 86곳이었다. 여기엔 신설 학교 등의 이유로 등교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가 포함돼 있다. 등교하지 않은 고3 학생은 모두 2만129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115명이었다. 자가진단 결과 안 간 학생은 2099명, 교외체험학습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1198명, 학교에서 발열검사 등을 받고 돌아간 학생은 737명이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고3은 모두 1257명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그 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꾸려 확진자 발생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응급심리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운영제한 명령’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으로 학원 내 감염이 확산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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