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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온라인 개학 따라…원격수업 돕는 것도 ‘교생실습’ 인정

등록 2020-04-12 19:07수정 2020-04-12 19:14

교육부, “원격수업 참관·보조·운영도 교육실습”
코로나19 따라 현장실습 4주에서 2주로 줄여
‘교육봉사’에도 원격수업 관련 활동 포함
지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생물화학실에서 3학년 화학실험 과목 담당 교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여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생물화학실에서 3학년 화학실험 과목 담당 교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여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에 돌입함에 따라, 교대생과 사범대생들도 교사들의 원격수업을 돕는 방식으로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식의 활동을 해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을 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당분간 학교에 오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과 만나지 않더라도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자료 제작을 함께 하는 등 교사가 원격수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돕는 활동을 해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2학점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통상 교육실습은 협력학교 현장에 가서 4주 이상 수행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개학 연기로 협력학교 섭외가 어려워지자, 교육당국은 현장실습 기간을 2주로 줄인 바 있다. 2주는 협력학교에 가서 기존처럼 실습을 하고, 나머지 2주는 현직교사의 특강을 듣는 등 소속 대학에서 소화하게 했다. 그러나 온라인 개학으로 등교수업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현장실습 기간 2주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자격을 위해 일정 시간(6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는 ‘교육봉사’ 활동의 범위에도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영상을 편집하거나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 대학과 협력학교가 상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실습생이 임의대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실습생이 학교에 오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학생 지도를 돕는 활동이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사전에 협력학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유행과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한시적인 조처로, 2학기 교육실습부터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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