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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선생님·친구 얼굴 무단 촬영·배포 안돼요”…원격수업 실천수칙 10

등록 2020-04-08 12:05수정 2020-04-08 12:54

온라인 개학 D-1
7일 오후 대전괴정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대전괴정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도중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예방할 실천수칙을 교육부가 내놨다. 수업 영상 속 교사의 얼굴을 위·변조해 성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8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사와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 할 실천수칙 10가지를 마련해 공개했다. 원격수업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일단 학습 시스템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 개설한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해당 링크를 비공개해야 한다. 보안이 취약한 어플 등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보안패치를 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피시(PC), 스마트기기 등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는 특히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도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고 만약 학생이 수업 영상 속 교사의 얼굴을 위·변조해 배포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 누리집 미리 접속하기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는 가급적 전날 오후 5시 이후 업로드·다운로드하기 등의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굳이 지침으로 내놓지 않아도 현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인데다 학생들이 보는 교육자료를 SD급 이하로 제작하라는 것은 서버 부하 등의 문제를 고려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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