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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하라, 부실한 온라인 강의로 피해”

등록 2020-04-06 14:51수정 2020-04-06 22:13

전대넷,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만들라” 요구
대학·교육부 “반환에 법적 근거 없어…자율권 침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학의 온라인 강의(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전국 대학 학생회들의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온라인 강의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또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계약한 자취방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 주거 불안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데 따른 생계 위협 등 코로나19가 대학생들에게도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대면수업 대체용’으로 시작한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고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대학도 늘고 있는데, 질은 대면수업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한 탓이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부-대학-학생이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만들라”며, 원격수업을 부실하게 실시하는 대학들과 이를 허용해준 교육당국이 나서서 등록금을 반환해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원래 일반대학은 전체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이 제한을 풀어줘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 주장은, 2월말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에 13만명이 동의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난색을 표한다.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 “학교의 수업을 휴업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천재지변’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현재 대학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이 규칙 역시 등록금 반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현장실습지원비, 국제교류지원비 등 온라인 강의 기간 동안 쓰지 않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학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 책정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나서게 되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 등록금은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교육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지역 일부 대학에선 특별장학금이라는 우회로로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되돌려주고 있다. 대구 계명대에선 전교생에게 20만원씩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대구대는 1인당 1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꼭 등록금 반환이 아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사후에라도 보전해주는 대책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대넷이 대학생 628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강의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매우 불만족’(24.2%)과 ‘불만족’(40.3%)은 그 10배에 가까운 64.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교수자와의 소통 미비’(53.1%, 중복 선택), ‘계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업 진행’(49%), ‘온라인 강의 사이트 서버 접속 오류’(46.2%), ‘수업 자료 중 자막 및 시청각자료 미비’(38.6%) 등을 피해 사례로 꼽았다. 서버 다운과 같은 시스템 미비와 콘텐츠 부실 등 ‘기본적인 사항의 미비’를 주요한 피해로 꼽은 것이다.

실험·실습이 필요한 계열이나 학과는 그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기영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실기수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률적으로 온라인 강의만 진행 중이다. 대면수업을 시작하면 새벽, 야간,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실기수업을 하겠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강의를 실시할 여건이 충분치 못한 비수도권 대학, 전문대 등에서도 학습권 침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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