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소재 한 고등학교 출입문 앞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 개방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학교들의 개학에 대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기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24일 내놨다. 학생이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되거나 확진되면 14일간 등교를 중지해야 하며, 상황 발생에 따라 해당 학급과 학년 또는 학교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뒤섞여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포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의 핵심은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다. 우선 등교 전후, 교육활동 중에 주기적으로 발열 검사를 해 37.5도 이상으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3~4일간 경과를 지켜보도록 했다. 확진된 경우는 물론이고, 의심환자 또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더라도 14일간 등교할 수 없다.
학교는 일단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면 학생들을 하교시키고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접촉자 등의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관이 판단하게 된다. 학생·교직원이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등굣길에서 증상을 보였을 경우,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을 보일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상황에 따라 한 학급이나 학년, 나아가 학교 전체가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해 이용 제한 조처를 해야 한다. 확진자가 1명 발생하고 이동경로가 명확할 때엔, 해당 교실·교무실과 이동경로 중심으로만 이용을 제한하면 된다. 확진자가 2명 이상인데다 이동경로가 불명확할 경우엔 학교 전체의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교실 배치도 바뀐다.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뜨리거나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하는 등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급식의 경우, 대체식 제공이나 개인 도시락 지참, 교실 배식으로 전환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당 배식을 유지한다면 학년별·반별로 배식 시간을 나누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는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생·교직원들은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쓰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확진환자·유증상자 발생 때 쓸 보건용 마스크 758만장, 평상시에 쓸 면마스크 2067만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 수는 604만명이다.
이런 방역대책에도, 실제 개학을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여러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아이들의 생활 양태는 학급·층 등의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 전체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학급 학생을 반으로 나눠 절반씩 등교하게 한다거나, 온라인 학습을 활용하는 등 교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누는 2부제 실시도 검토했지만,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 사실상 학교 자율로 맡겼다”는 입장이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겪게 될 학습 결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병결로 인정되어 출결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귀했을 때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진 못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마련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숙의 과정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니고 이번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병행되면 방역대책의 실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생 간 간격 1~2m 이상 확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필수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을 어긴 학원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배해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달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학원·교습소 12만6872곳 가운데 4만9508곳(39.0%)만 휴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11.7%)와 광주(12.8%)가 10%대에 그치고 서울(26.8%)과 강원(22.5%), 전북(21.4%), 전남(22.1%) 등도 휴원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이 학원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한 상태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