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설립자에게 6년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3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교육부가 한성학원에 실시한 회계부분 감사 처분서를 보면, 한성학원은 설립자인 고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2012년 3월부터 이 전 이사장이 작고한 2018년 2월까지 6년 동안 72차례에 걸쳐 매달 500만원씩을 ‘생계비’로 지급했다. 전체 금액은 3억6천만원에 달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기증한 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성학원은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회계부분 감사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인건비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부당 지급해오던 관행을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를 ‘생계비’ 명목으로 바꿔서 계속 지급해오다가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 9명을 경고 처분하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3억6천만원에 대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한성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인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빌딩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정관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성대학교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직원의 업무추진비 3천200여만원, 교직원 상조회에 지원하는 비용 3천만원 등을 교비회계(등록금회계)에서 빼어서 쓴 사실도 적발됐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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