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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한성대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생계비 500만원씩 부당 지급

등록 2020-03-11 19:23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 전체 3억6천만원
설립자 생계비는 ‘생계 곤란한 자’만 대상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다 생계비로 명목 바꾸기도
한성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한성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한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설립자에게 6년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3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교육부가 한성학원에 실시한 회계부분 감사 처분서를 보면, 한성학원은 설립자인 고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2012년 3월부터 이 전 이사장이 작고한 2018년 2월까지 6년 동안 72차례에 걸쳐 매달 500만원씩을 ‘생계비’로 지급했다. 전체 금액은 3억6천만원에 달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기증한 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성학원은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회계부분 감사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인건비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부당 지급해오던 관행을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를 ‘생계비’ 명목으로 바꿔서 계속 지급해오다가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 9명을 경고 처분하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3억6천만원에 대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한성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인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빌딩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정관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성대학교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직원의 업무추진비 3천200여만원, 교직원 상조회에 지원하는 비용 3천만원 등을 교비회계(등록금회계)에서 빼어서 쓴 사실도 적발됐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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