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4조 7항(사회통합전형의 운영)이 신설된다. 이 조항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전체 모집인원 중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고교유형별·지역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자,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는 지역균형 관련 전형의 운영 비율을 10% 이상으로 권고하겠다”고 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자, 선발 비율 등은 법 개정 뒤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퇴직 뒤 3년 동안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과외교습 등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