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교육부 “사회적배려대상 10% 이상 선발” 법제화 착수

등록 2020-03-11 15:33수정 2020-03-12 17:02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 배려 대상 선발 의무화
수도권은 지역균형 선발 권고
대학들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4조 7항(사회통합전형의 운영)이 신설된다. 이 조항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전체 모집인원 중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고교유형별·지역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자,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는 지역균형 관련 전형의 운영 비율을 10% 이상으로 권고하겠다”고 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자, 선발 비율 등은 법 개정 뒤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퇴직 뒤 3년 동안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과외교습 등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