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의투표에 참가한 학생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며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선거 연령 하향을 두고 벌어진 ‘교실의 정치화’ 논란의 불똥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한 모의선거 교육으로까지 튀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은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관청이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와이엠시에이(YMCA)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중고등학교 17곳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선관위로부터 ‘사전교육과 모의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각 학교에 50만원씩을 지원해 3~4월에 모의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첫 투표에 나서는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각별히 관심을 모아 온 사업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업 주체가 달라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선관위 쪽은 “과거 모의선거 교육은 시민단체가 사업의 주체였지만,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업 주체라는 점이 다르다”며 “교사, 공무원, 관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어길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 이전부터 준비해온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선관위가 갑작스레 제동을 걸려고 하자, 서울시교육청 쪽은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영철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외부단체가 주관했을 때도 ‘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했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2018년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선거를 추진한만큼, 당시 유권해석이 이제와서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일단 모의선거 교육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진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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