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부터 40일 동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4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8월 국회에서 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토록 한 것이 제도 개선의 뼈대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운데 1~3호 조치를 받고 조치를 이행한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사실 기재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나 쌍방 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재학기간 중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유보했던 처분 사실을 학생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1~3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학교별로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심의위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의위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어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두고 소위원회에는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해결한 뒤에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자체해결 제도 도입 등으로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마련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해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위원회가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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