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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행령서 외고 등 근거조항 삭제 방식, 2022년 대선서 정부 바뀌면 바뀔 여지

등록 2019-11-07 19:27수정 2019-11-08 02:08

일반고 일괄전환 ‘5년 유예’ 우려
현 중1~3년생은 변화없어
외고 등 선호 되레 높아질 수도
전교조 “적극 환영” 교총 “헌법 훼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연합뉴스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여러) 제도 개선의 첫번째”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도 고착화된 고교 서열화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고교 서열화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게다가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 정책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이른바 ‘상위권’ 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들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입시제도를 손보는 것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게 선행 과제라고 지적해왔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묶은 이날 정부의 발표는 여기에 부응한다는 의미가 크다.

다만 2025년까지 ‘일괄 전환’ 시행을 유예한 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 전환’의 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가 바뀌면, 새로 들어선 정부가 삭제된 시행령을 되살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육정책은 큰 틀의 국가적인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됐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림 없도록 국민적 신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때문에 일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의도치 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3에서 중1까지는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선호 현상은 현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교육단체들은 대체로 이날 정부 발표에 환영·지지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괄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교육회의(위원회)가 주관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평준화 정책은 교육 혁신과 발전,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강력한 발전 동인”이라며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년 재지정을 받는 자사고부터 일반고 전환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교 체제는 시행령으로 좌우할 일이 아니”라며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등에서는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괄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등 법률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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