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힘들어진다

등록 2019-10-30 15:39수정 2019-10-31 02:30

교육부, ‘서울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신설해
총장이 기준 만들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는 서울대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모법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사항이 신설되어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조항을 만들어, 사외이사 겸직을 위한 허가 절차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서울대 총장이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서울대 교원이 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하려면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에서는 겸직 허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에 따라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따진다. 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을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거수기’ 구실로 보수만 챙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또 일반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현황과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대학들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컸다.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이런 실태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황을 보면,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169명으로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에 달했다. 다른 국립대학들의 사외이사 겸직 교수 비율은 1% 안팎이었다. 또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봉 총합은 72억6891만원, 1인당으로는 평균 4720만원에 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1.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아이유 “언 손 따뜻하길” 탄핵 집회에 국밥·핫팩 쏜다 3.

아이유 “언 손 따뜻하길” 탄핵 집회에 국밥·핫팩 쏜다

“탄핵, 그리고 다음 채우려”…국회 표결 전야 15만명 여의도로 4.

“탄핵, 그리고 다음 채우려”…국회 표결 전야 15만명 여의도로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5.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