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수 확대·여성 비율 높인
‘미투 법안’ 의견 낸 39개 학교
비용증가·전문성 저하 이유 “반대”
‘징계위 강화’ 국공립선 이미 시행
여영국 의원 “법안 필요성 역설”
‘미투 법안’ 의견 낸 39개 학교
비용증가·전문성 저하 이유 “반대”
‘징계위 강화’ 국공립선 이미 시행
여영국 의원 “법안 필요성 역설”
학교 내 성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 수 확대, 성비 균형 등을 규정한 ‘미투 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사립학교들이 전문성과 비용 등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투 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낸 전체 39개 사학기관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전체 7~11명(기존 5~9명)으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기존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기존 관련 조항 없음) 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가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는 등 관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의견을 낸 기관들 가운대 대학은 고려대, 경동대, 아주대, 한양대, 학교법인 백석대 등이었고, 나머지는 경기경영고 등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고와 초·중·고 법인들이었다. 이들은 개정안 내용이 징계위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한양대는 “징계위원 수 확대와 특정 성의 일정 비율 이상 구성은 징계 양정 강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징계위는 성 비위에 관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백석대는 “(성비 균형은) 징계위원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지역 초·중·고들은 대체로 “성 비위 교원에만 초점을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외부위원 1명 위촉하는 것도 어렵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 한두곳 빼고는 내용은 물론 문구까지 동일했다.
그러나 국공립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처의 사립학교 도입일 뿐인데, 이와 같은 반대는 ‘미투 법안’의 취지에 둔감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처 가운데 하나로, 국공립 초·중·고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기존 5~9명에서 9~15명으로), 총장을 제외한 국공립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여성위원 확대(기존 최소 30%에서 최소 40%로) 등을 담아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올해 개정한 바 있다. 여영국 의원은 “여성위원·외부위원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사학기관들의 반응은 ‘미투 법안’의 필요성을 역으로 증명한다”고 짚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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