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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문 닫으면 거액 지원 효율만 앞세우면 교육당국

등록 2019-08-02 05:00수정 2019-08-02 07:01

[학교 통폐합 정책 문제는]
학령인구 준다며 폐교 유도책만
중학교 없애면 110억 인센티브
‘300명 넘어야 유지’ 기준 강화
울산 학생 늘어도 “폐교 불변” 고집
교육 당국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주변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조건을 거는 등 학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이 어렵고 재정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학교총량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설과 통폐합 연계 압력이 거셌다. 2015년에는 학교 통합, 신설 대체 이전, 통합학교 운영 등의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의 규모를 늘렸다. 학생 수가 120명이 넘는 중학교를 폐지하면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2016년에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기존 ‘200명 이하’(도시지역)에서 ‘300명 이하’로 강화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학교 통폐합’ 조건이 붙는 등 학교 신설 계획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를 망각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전체 학생 수가 줄더라도 작은 학교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펼쳐졌고,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서울형 작은 학교’ 정책을 내놓는 등 일부 교육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서울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매뉴얼 가운데 갈무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서울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매뉴얼 가운데 갈무리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신설 때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이나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 등은 유지되고 있다. 송정중처럼 과거의 ‘학교총량제’에 얽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에 대한 구제책도 없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2016~17년 북구 지역에 기존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3개 학교의 신설을 승인받았으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기존 학교를 폐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신설에 붙였던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최원형 신동명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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