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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다수 서울 학교들, 누리집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없어

등록 2019-07-08 20:08수정 2019-07-08 21:39

정보공개센터, 서울 중고교 752곳 전수조사 결과
단 7곳만 누리집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실어

서울시교육청 가이드에 ‘정보공개’ 관련 내용 빠져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대전중학교 누리집 첫 화면 메뉴에는 ‘정보공개방’이 있고, 여기서 정보공개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전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대전중학교 누리집 첫 화면 메뉴에는 ‘정보공개방’이 있고, 여기서 정보공개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전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2018년 1월 서울 ㅇ고교에 다니던 ㅂ씨는 재학 시절 자신과 관련해 열린 선도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ㅂ씨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최대 2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한테 알려주라고 규정한다. ㅂ씨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각급 학교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물론 학교들도 학교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4~5월 서울 시내 전체 중·고교 7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누리집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7곳(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각종 학교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표 의무가 있는 단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항목만 실어놓을 뿐이었다.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해 갖추어두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시행령과 맞지 않는 행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안내’(왼쪽)와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내용 비교. ‘행정정보, 민원 등 관련 정보의 제공·정보공개 및 검색 기능’ 항목이 빠져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서울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안내’(왼쪽)와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내용 비교. ‘행정정보, 민원 등 관련 정보의 제공·정보공개 및 검색 기능’ 항목이 빠져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정보공개센터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보낸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에서, 학교 누리집이 제공해야 할 정보들로 ‘행정정보·기본정보·학습정보 및 학습지원정보·게시판 운영·기타 교육정보’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정보공개제도’는 빠뜨렸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 제작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따로 만들고, 제도 소개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대전 소재 학교들의 누리집에선 첫 화면에서 ‘정보공개’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학교 누리집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사전공개 정보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거나 상당 기간의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했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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