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사학 개혁·강사법 시행 등 대학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시기에, 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선다. 고등교육과 대학의 미래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 관련 단체인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 등 두 단체는 7월1일 오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칭)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교수노조 설립이 합법화된 뒤로, 기존 교수단체들이 교수노조 설립에 하나둘 힘을 합쳐 나가는 모양새다. 현행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법 적용 대상을 초·중·고 교사로만 제한해(제2항), 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교수노조 설립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합리적인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고등교육의 발전, 대학의 민주화, 교수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학교수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주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방효원(중앙대) 교수, 수석부위원장에 는 이정상(서울대) 교수와 유원준(경희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다른 교수 단체들과도 힘을 모아, 대표성을 지닌 교수노동조합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학 비리 등 여러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 사회에 교수노조 결성이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대학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사립의 비중이 높은데, 설립자·이사장은 대학 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누리는 반면 다른 구성원들의 힘은 보잘 것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수의 경우 교원노조법으로 단결권 자체가 제약되어 있었다. 때문에 사교련과 서교련은 출범 취지문에서 “법적 기구가 아닌 교수의회(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법적 기구인 노조가 출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교수단체들은 국가의 고등교육 포기와 책임 전가, 교육부 폐지론, 사립학교법의 모순, 사립대학 개혁의 한계, ‘철밥통’ 교수직의 현실 등을 지적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것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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