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2011~2018년 교원 현황 분석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시간강사 절반 이상 해고
성균관대 감소율 96%… 2019년엔 시간강사 ‘제로’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시간강사 절반 이상 해고
성균관대 감소율 96%… 2019년엔 시간강사 ‘제로’
2011년 처음 제정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예를 거듭하다 지난해에서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7년 동안 시간강사 수가 37.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시간강사를 70% 이상 감축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소장 박거용)가 29일 발행한 보도자료를 보면, 4년제 사립대 152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 동안 2만2397명(37.2%)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대학들이 대학알리미에 해마다 공시하는 ‘교원 현황’ 자료 7년치를 모아 분석한 결과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7년 동안 4차례 유예되다가 지난해에서야 대학·강사·전문가들의 조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논란이 한창 일고 있으나, 대교연의 분석 자료는 대학들이 이미 지난 7년 동안 시간강사를 꾸준히 감축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법 시행이 예정된 해에 시간강사 감소가 특히 많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전년 대비 시간강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14.2%, 6608명), 2013년(13.1%, 7704명)이었는데, 둘 다 다음해에 강사법 시행에 예정되어 있던 해다. 시간강사의 감소는 비전임교원, 특히 ‘기타교원’과 ‘초빙교원’의 증가를 불렀다. 기타교원은 2011년 1만2445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2만1998명으로 76.8%나 늘었다. ‘초빙교원’도 같은 기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늘었다. 대교연은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7년 동안 시간강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곳(28.3%)이었다. 대학 4곳 가운데 1곳은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했다는 얘기다. 성균관대, 수원대, 세한대, 호남신학대 등 12곳은 시간강사 감소율이 70%가 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성균관대, 홍익대 등 재학생이 2~3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학들이다. 대교연은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이 각각 9410억원(성균관대), 3120억원(홍익대)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 동안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2011~2018년 사이 성균관대는 시간강사를 717명에서 29명으로(감소율 96%), 홍익대는 1221명에서 37명으로(감소율 80.6%) 줄였다. 성균관대의 경우, 지난 4월 정보공시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0학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교연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7년 동안 대학은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고, 국회와 정부는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시간강사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여러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이니 만큼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법 시행을 코 앞에 둔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1만4000여명 정도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를 감축해놓은 만큼, 향후 교육부가 강사 고용안정지표를 산출할 때에는 최소한 2018년 2학기를 기준점으로 삼아 2019년 2학기와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대학교육연구소 발행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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