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한테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등 특정 언론사가 행사를 빌미로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행태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엔 교육부가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함께 해매다 여는 ‘올해의 스승상’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25일 ‘조선일보가 주는 승진가산점, 당장 폐지하라’ 제목의 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 공동 주최자 명단에서 당장 빠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연구점수 부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함께 ‘올해의 스승상’을 시상하고 상을 받은 유·초·중 교사 10~15명한테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연구실적 평정점(1.5점)”을 줘 왔다. 경찰청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만큼의 파격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승진 점수에 큰 혜택을 주어온 것이다. 이는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땄을 때와 같은 평정점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그동안 ‘올해의 스승상’이 법적인 근거 없이 승진 점수를 혜택으로 주기 위해 ‘연구대회’로 편법 운영된 대목을 비판했다. 교육부의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이 상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전국교육자료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최하는 교육방송연구대회 등 연구실적과 함께 평정점을 줄 수 있는 ‘전국규모연구대회’ 20개에 포함돼 있다. 다른 자료전이나 연구대회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올해의 스승상’ 누리집(
teacher.chosun.com) 등을 보면, 1차 서류 심사 통과자들은 ‘연구실천대회 보고서’란 것을 1부씩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10쪽 이내에 공적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을 마치 연구대회인 것처럼 편법 운영해왔으며, 연구대회라면 연구 성과를 널리 알려야 하는데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뒤늦게 공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 점수 최고점을 부여하기엔 매우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 공동 주최를 즉시 멈추고 “조선일보는 시상을 명분으로 교원·군인·경찰 등의 승진 인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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