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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강사법’ 회피한 사립대, 정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등록 2019-05-07 16:24수정 2019-05-07 17:00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대학정보공시로 대학들 ‘강사법 회피’ 확인
교육부 관련 조처는 법 시행 뒤에야 가동
“교육환경 망가뜨린 사립대에 책임 물어야”
오는 11일 ‘강사법 안착’ 요구 대행진 계획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대학강사 대량해고 대책 마련 및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대학강사 대량해고 대책 마련 및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강사 ‘대량해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른바 ‘강사법 안착’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조처들은 대체로 법률 시행 뒤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사·강좌 수 감소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강사법’을 회피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등 ‘반교육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교육부와 국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강사법’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월30일 공개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강사들이 1만~1만5000명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이들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사립대 중에서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강사 담당 학점 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기사 : ‘강사법 앞두고… 대학들, 시간 강사 강의 비중 대폭 줄였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이달 말께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이 확정·배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끝마치게 된다. 다만 이미 올해 1학기에 사립대 위주로 대학들이 강좌·강사 수를 대폭 줄이는 등 강사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직정 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등 다른 법제도 개정과 연결된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법으로 새로 보장된 ‘방학 중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거질 문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강사법을 회피하는 대학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 등으로 ‘강사법 안착’을 유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들은 오는 2학기 법 시행 뒤에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나 국회에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한교조는 “2019년 1학기에 강사를 대량 해고한 사립대에게는 입학정원을 줄이고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을 핑계로 교육환경을 망가뜨린 사립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한교조는 “‘강사고용안정지표’에는 총강좌 수뿐 아니라 강사 수도 반영해야 하며, 이를 따지는 기준점을 강사법 시행 전인 2018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강사·강좌 수를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시행 시점인 2019년이 아니라 2018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감축 현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교조는 대학평가지표에 ‘대규모강좌’가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지표를 새롭게 넣어서 대규모 강좌 비율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러 대학 단체들이 모인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 공대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연 뒤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는,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강사 원직복직을 위한 대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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