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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강사법 앞두고… 대학들, 시간강사 강의 비중 대폭 줄였다

등록 2019-04-30 06:00수정 2019-04-30 21:19

[196곳 대학정보공시 분석]

1년 전 22.8%에서 19.1%로 뚝
강사 5000명 넘게 강의 배제된 듯
전임·겸임·초빙교원 강의는 늘어

사립대 앞장 강의 6655개나 없애
대형 강의 늘리고 소형 강의 줄여

시간강사법 회피 ‘꼼수’ 본격화
‘수강신청 대란’ 학생들도 항의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앞에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강사와 학생들이 모여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앞에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강사와 학생들이 모여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 196개 대학(일반대학 186개교, 교육대학 10개교)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2018년 1학기에 견줘 3만 학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들었고, 특히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듣는 ‘소형’ 강좌 수는 9086개나 줄어들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을 피하려 한 대학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현황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현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올렸다. 해마다 여러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학정보공시 가운데 4월에 공개되는 항목들은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이다. 올해 공시에서는, 2019년 2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대학들이 추진해왔던 ‘강사 및 강의 구조조정’이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그 방법이 △시간강사 축소 △겸임·초빙교원으로 시간강사 대체 △강의 통폐합 및 대형강의 신설 등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대학들의 내부 문건 등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먼저 전체 강의 가운데 전임교원·비전임교원(겸임·초빙·시간강사)·기타교원 등이 강의를 맡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항목을 보면, 196개 대학의 전체 강의 가운데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은 2018년 1학기 22.81%에서 2019년 1학기 19.06%로 3.7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학기와 2018년 1학기 사이의 감소폭이 0.19%포인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난히 감소폭이 크다. 반면 다른 교원들의 강의 담당 비율은 모두 늘어났다. 겸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3.93%에서 5.43%로 1.5%포인트나 늘어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전임교원(0.96%포인트), 초빙교원(0.23%포인트), 기타교원(1.05%포인트) 등도 지난해에 견줘 강의 담당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겸임·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주는 등 ‘강사법’ 적용 전에 시간강사 수를 최대한 줄여놓으려 했던 여러 대학들의 ‘꼼수’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항목은 대학들이 강의를 감축해온 현황을 보여준다. 196개 대학에서 2018년 1학기 때 31만2008개였던 전체 강좌 수는 2019년 1학기 30만5353개로 6655개 줄어들었다. 2017년 1학기와 2018년 1학기 사이 4690개가 줄어든 것에 견주면, 이 역시 감소폭이 유난히 크다. 특히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강좌가 11만8657개에서 10만9571개로 9086개나 줄어들었다. 대신 51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3만9669개에서 4만2557개로 되레 2888개 늘었다. ‘대형 강의를 주로 개설하고 작은 강의는 폐강시키거나 다른 강의랑 통폐합시킨다’는 식의 대학들의 ‘강사법’ 대비 계획이 알려지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때문에 올해 1학기 ‘수강신청 대란’은 유난히 심했고, 연세대·고려대·중앙대 등에선 학생들이 강의가 줄어든 현황을 직접 계산해가며 대학 쪽에 구조조정 중단과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립대가 ‘강사법 회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항목을 보면, 국립대 40곳이 119개의 강좌를 줄이는 동안 사립대 156곳은 무려 6536개를 줄였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항목에서, 국립대의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0.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사립대의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4.84%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시간강사를 주로 대체하고 있는 겸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사립대의 경우 2.02%포인트나 늘어났는데, 국립대의 경우 아주 조금이지만 되레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소형 강좌를 줄이고 대형 강좌를 늘리는 경향은 수도권(73개교)보다 비수도권(123개교) 대학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 사립대별 현황을 보면, 연세대는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이 19.81%포인트나 줄어드는 대신 전임교원(4.58%포인트), 겸임교원(4.24%포인트), 기타교원(11.14%포인트) 등의 강의 담당 비율이 늘어났다. 고려대에선 전체 강좌 수가 361개 줄어들었는데, 특히 20명 이하 강좌 수가 278개 줄었다.

이번 공시자료는 대학들이 ‘강사법’을 피하기 위해 계획했던 ‘꼼수’들이 실제로 가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줄 뿐 아니라, 그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보여준다. 다만 올해 1학기에 대학에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이른바 ‘해고된’ 시간강사의 규모를 정확히 보여주진 못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시간강사의 전체 규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올해 8월에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부 안팎에서는 5000~6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대학에서 1~2과목(주당 3~6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196개 대학에서 줄어든 학점 수를 토대로 하면 사라진 강사 일자리는 대략 5천~1만명 정도의 몫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눈 앞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될 2학기에 더 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 지원 등을 지렛대로 삼아 대학들이 ‘강사법 회피’ 전략을 쓰지 않도록 정부가 길잡이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등 이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사립대학들도 재정 핑계만 대면서 공적 책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애초 합의했던대로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시간강사 인건비 예산 288억원은 법 취지를 훼손한 대학에 지원되어선 안 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8596억원) 역시 강사·강좌 수를 따져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196개 대학에서 올해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6곳 가운데 191곳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평균등록금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의학계열(963만2300원)이었으며, 그 뒤를 예체능(774만1400원), 공학(718만5200원), 자연과학(678만2400원), 인문사회(592만7200원) 순서로 이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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