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하는 영문 홍보책자 <학생이 시민이 될 때>의 한 대목. 서울시교육청 제공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교육’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세계에 알린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을 각각 영어로 된 책자로 발행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과 실행 연구-서울혁신학교를 중심으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조희연 현 교육감, 혁신학교 교사·학부모·학생 등이 필자와 역자로 참여한 영문 책자다.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정책, 혁신학교 운영 사례,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등 2011년 서울형 혁신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뒤로 쌓여온 성과들을 담았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213곳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아낸 ‘혁신교육’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평가받는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서울 학생인권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홍보책자다. 한글판과 영어판은 지난해에 만들어져 국제 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용되어왔으며, 이번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추가 번역하여 국외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유엔(UN) 산하 교육관련 비정부기구(NGO) 등에 이 책자들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아래로부터의 교육혁신운동과 위로부터의 교육혁신정책이 결합된 서울형 혁신학교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서울교육의 모습에 국제사회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책자를 통해 세계와 더불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