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 초·중·고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관선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 학교법인이 요청하면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을 해당 학교에 파견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런 방안들이 담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 1기 때인 2016년부터 시행해온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분쟁이 생긴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논의하는 ‘사학 현안 조정위원회’를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위원회는 문제 사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처분을 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성적비리나 성비위 사건, 부적정한 법인운영 등 사립학교와 재단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또 기준을 어긴 사학이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을 조정하거나 각종 예산 지원(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대상에서 빼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가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9급 공개채용’ 원칙을 지켜지 않는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비리나 비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 쪽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이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파견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임시이사,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법인에 운영경비 4000만원도 지원한다.
또 모든 사립학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원아 200명 이상인 서울의 유치원 가운데 24곳, 사립초 10곳,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3곳이 아직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안에 사학전담 감사팀, 사학재정팀 등 사립학교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들도 새로 만든다. 올해부터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기 편한 형태로 정리해 시교육청 누리집에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와 대응에서 보듯, 관할청의 노력뿐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는 관할청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에 중등 이하 사립학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부서를 설치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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