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구정화(사진)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2018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학생들이 생활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건 공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인 민주시민 양성과도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지난 2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2018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진행한 구정화(
사진)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연구팀은 인권위 의뢰로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교과서 49권을 분석했다. 구 교수는 초·중·고 교과서를 여러 권 집필했고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등을 펴낸 바 있다.
구 교수는 “2009년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 비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줄어든 편”이라면서도 “성 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배경 학생과 장애인에 대한 묘사, 등장인물의 연령이나 외모의 다양성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족 구성 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는데, 기존 4인 가족만이 ‘정상 가족’으로 여겨지는 교과서 묘사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족 다양성을 고려해 교과서 속 표현을 ‘부모’라고 하기보다는 ‘가족’ ‘양육자’로 대체해볼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구 교수는 “고령화 시대임에도 노인에 대한 묘사가 꽤 적은 편”이라며 “교과서에 등장하는 노인도 대부분 여성이거나 돌봄을 받는 수동적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설명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건강한 남녀 노인의 모습이 두루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직업에 대한 서술 방식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일부 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는 호칭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부는 ‘아저씨’,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 등으로 부르는 것에 비해 의사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전자가 비하 표현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다. 구 교수는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나이대와 외모, 체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체형이 통통한 사람, 안경 낀 여성 등을 교과서를 통해 자주 접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들의 인식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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